– ‘동양골프’, 실속파 골퍼들이 선택하는 4인 무기명 회원권

[지이코노미(G-ECONOMY) 방제일 기자]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산세 중과세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 높은 세율(4%)을 매기는 지방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40~50여 곳의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는 골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

골프장 회원권, 특히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지정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서 접대 및 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하는 수요가 많다. 골프모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선호하는 회원권이다.

법인회원권은 수요가 많다 보니 시세 상승폭도 높아,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이런 현상에 대해 회원권 전문회사 동양골프 관계자는 “무기명회원권은 비즈니스 골프 법인에겐 최적의 조건이다”이라며, “최근 인기가 높은 회원권의 경우 수도권 명문 골프장 포함 30여 곳의 코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맞춤 골프가 가능하며, 저렴한 그린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권 수요가 높은 이유는 주중 그린피가 19만원~20만원이 넘는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2만 5천원~4만원, 6만원~최대 10만원선만 내면 된다. 주말 그린피 25만원~28만원을 받는 수도권 명문 골프장의 경우엔 8만원~최대 12만원선에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양골프 무기명회원권은 주중 및 주말에 세금만 내거나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입회금으로 구성되며, 보증금은 금융권에서 안전하게 보장해준다. 아울러 동양골프는 골프장 법인회원권 보유 및 각 골프장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 중이다.

멤버십 무기명 특별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특전인 로얄II 상품은 정회원1+무기명1인이 매월 주중 4팀, 주말 4팀 이용할 수 있으며, 화이트 상품은 정회원 2인, 무기명 3인이 매월 주중 2회, 주말 1회 이용(4인) 가능하다.

동양골프 관계자는 “이 밖에 다양한 회원권상품이 있으며, 개인 및 법인 / 라운드 횟수 등 골프 이용 패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펌]위 기사는 당사소식이 실린 G.ECONOMY 신문기사 (원문이 실린 신문사 기사)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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