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통한 환급 세액이 매년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선수금도 착수금도 중간수수료도 필요 없이 몇 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돌려받는 경정청구

취재 김대진 편집국장

㈜OOO는 지난 2분기에 경정청구를 통해 4억4121만1117원을 환급받았다. OOOO에너지는 같은 기간 2억0719만8851원을 환급받았다. 두 기업은 연매출액이 200억 원대다.
㈜OO이엔티는 3억8941만3072원을, ㈜OO산업은 3억2769만2983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두 회사는 연매출액이 각각 100억 원, 150억 원대다.
OOO요양병원은 연매출액이 50억 원대지만 환급 세액이 1억4045만9083원이나 됐다. (이상 아래 표물 참조)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수억 원의 돈이 그냥 날라갈뻔 했다. 기업으로선 생각지도 못했던 수억 원의 돈이 그냥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해 직전 5년간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세금을 내고 나면 왜 남는 게 없을까?”
어떤 업종이든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예외다. 특히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는 기업이 더 힘들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낸 것인지 검토하거나 확인해보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경정청구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 경정청구를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다.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혜택을 100% 활용하라”
우리 법률에는 각종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중소기업에서 관련 법령에 보장된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각종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일일이 검토해 100% 적용할만한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고 인력이 있더라도 전문성 부족, 법령과 제도의 해석 차이 등으로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의원의 경우 다양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혜택 규정이 있지만 수십개 업체를 한두 명이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모든 세제 혜택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경정청구를 의뢰하라”
경정청구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단순하게 계산 실수나 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경우엔 기업 담당자나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조세 감면 혜택을 규정한 법령이나 제도의 해석 등은 전문가라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나 제도가 많고 복잡한 탓이다.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꾸준히 연구 검토해 여러 중소기업들의 경정청구를 맡아 세금 환급 실적이 많은 전문가나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 환급”
경정청구는 법률에 보장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다. 법이 이렇게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성실한 납세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시장경제를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금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또 여러산업 분야별로 조세 특례 제도를 도입, 산업별 형평을 꾀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전혀 무관하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다. 경정청구를 하면 혹시세무조사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기업가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경정청구는세무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은 권리 위에 잠 자는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찾지 않으면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 그게 경정청구다.

“선수금도 착수금도 중간수수료도 필요 없다”
경정청구를 의뢰할 땐 일체의 선수금, 착수금, 중간수수료도 필요 없다.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으면 환급 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전혀 없다. 환급 세액이 없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1원 한푼 돌려 받는 돈도 없다. 국내엔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런 회사에 의뢰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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