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최근 안전불감 골퍼와 관련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운서동 한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것. 이와 비슷한 민원은 매달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까지도 접수된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반려견이 골프공에 맞았다’거나 ‘공원에 구멍을 파고 골프 연습하는 부부를 봤다’는 등의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 모두 252곳 달해
개발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는 현재 모두 합쳐 252곳에 달한다. 지난해 180곳에 불과하던 공원과 녹지가 45% 넘게 늘었다.
이에 맞춰 공원·녹지 관리를 맡는 인천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인력도 지난해 40명가량에서 올해 70명으로 대
폭 늘렸지만, 상주 인원이 없어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용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통상4∼5명이 1개 조로 다녀야 해 기동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관련 법상 공원에서의 골프 연습을 불법 행위로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서 금지 행위로 시설·나무 훼손,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
을 주는 행위, 미지정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원 내 골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잔디가 패거나 시설이 공에 맞아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없다면 현장 계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 측은 공원 내 골프를 치는 행위가 단속에 2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방침을 고심하
고 있다.
특정 공원에서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적발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주의를 주고 있
다. 인력은 적은데 공원 내 낚시나 야영 등 위법 행위가 많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왜 뭐라 하느냐’는 식으로 되레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시설훼손 규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장 계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종도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영종도에 사는 한 주민은 “동네 공원에서 골프 치는 사람을 봤다는 얘기를 이웃들한테서 여러 번 들었다”며 “엄
연히 골프장이 있는데 왜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위험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
다. 그렇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무리 골프가 좋고, 연습도 좋다지만 정해진 골프연습장이 있다.
코로나19로 야외에서 골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공원은 아니지 않은가. 굿샷 골퍼는 못 되더라도 진상 골퍼는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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